기자윤리강령
웰빙헬시 윤리강령
웰빙헬시의 모든 취재·편집 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보도의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을 지킨다.
1. 정확성
건강 정보는 출처를 확인하고,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 표본·한계·이해관계를 함께 밝힌다.
2. 공포 조장 금지
불안을 자극해 조회수를 얻으려는 표현, 근거 없는 단정("완치", "특효")을 쓰지 않는다.
3. 광고와 기사의 분리
협찬·광고를 받은 콘텐츠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한다.
4. 이해충돌 회피
취재 대상 기업·의료기관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보도에서 배제된다.
5. 개인정보·환자 보호
환자의 병력 등 민감정보는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으며, 식별 가능한 정보를 최소화한다.